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제시외 물건등 포함 2. 목록1, 2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잡종지”임 3. 목록6은 증축 등으로 인한 사용승인년도 및 층별 용도가 상이하나 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평가함. 4. 목록7 태양광설비는 감정평가에 포함함. 5. 목록4,5,9 을구2번 1995년5월13일 접수 제26881호 지상권설정에 대해 매각에 의한 말소됨에 동의한다는 송탄농업협동조합의 말소동의서(2026.4.24.자) 제출됨 6. 목록6 건물 뒤편 제시외 철제 창고와 목록8 건물 뒤편에 소재하는 제시외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 7. 목록9는 지분매각임(공유자우선매수권 없음) ,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임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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