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7-1 메트로카운티 4층402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5타경800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17-1 메트로카운티 4층402호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68.30㎡(약 20.7평) |
| 감정가 | 165,000,000원 |
| 최저가 | 115,5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11,55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6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5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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