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바닥, 조경부분 등은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매각. 확장형 발코니, 다락 부분 등은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매각. 외벽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 2024.05.20.자 주식회사 세움석재건설로부터 공사대금 152,406,92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08.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강인수로부터 공사대금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08.0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채무자 겸 소유자가 2025. 7. 25. 유치권확인의 원고패소확정판결(이 법원 2023가단64605 유치권확인청구의 소)을 제출함.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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