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평택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평택시 고덕중앙2로 77-5 2층209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평택지원 2024타경2447 |
|---|---|
|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고덕중앙2로 77-5 2층209호 (고덕동,해모수가온타워주건축물제1동) |
| 물건 종류 |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 전용 77.52㎡(약 23.4평) |
| 감정가 | 909,000,000원 |
| 최저가 | 218,250,9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1,825,09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9 · D-9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6층/지하 2층 · 사용승인 202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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