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3 지상에 참나무, 소나무 등 자연생 임목은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매각. 목록1 지상으로 고압송전선이 통과하는 상태임. 목록1 지상 소재 콘크리트 구조물, 이동식 간이화장실 1동은 매각제외. 목록1,3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일부 자연림, 일부전, 답'으로 이용중임. 목록1 분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추후 발견되는 분묘가 있을시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음. 목록3 분묘 수기 소재.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목록1,3 지분매각. 공유자의 우선매수청구는 1회로 제한함(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매수신고를 한 후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공유자는 이후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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