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되어 있음. - 건축허가일은 2019년 11월 20일이고 실제 착공일은 2019년 12월 31일이며, 현황 용도는 '모델하우스(네이처시티 여주)'이고 가설건축물은 아니라고 조사됨. 구체적인 건축허가 등 관련 사항에 관한 사실관계는 관할 행정기관에 재확인을 요함. - 2026.3.19.자로 유치권신고인 가람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박명재로부터 공사대금 1,306,064,698원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접수되었으나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2026.3.27.자로 채권자 김문선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됨).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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