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여주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320-3 단독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여주지원 2024타경33325 |
|---|---|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장동리 320-3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 · 전용 491.00㎡(약 148.5평) |
| 감정가 | 1,091,585,000원 |
| 최저가 | 751,736,000원 (감정가의 69%) |
| 입찰보증금 | 75,173,6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4 · D-25 |
| 토지 면적 | 2,372㎡(약 717.5평) · 5필지 |
| 용도지역 | 보전관리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강제경매로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때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압류 효력 발생 시(선행 가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 소유였는지 판단한다. 다만 압류나 선행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강제경매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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