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목록7.은 지분매각임). 목록 3. 4.:각 지상 소재 제시외 건축중인 구조물 매각 포함 2. 목록1,2,7: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허가결정시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원상회복 명령 발하여 질 가능성있음 3. 목록1: 경계 부근에 제시외 조립식 건물 1개동, 목록4: 지상에 제시외 콘테이너 3개동 및 건축자재, 목록5: 지상에 제시외 콘테이너 1개동 및 다수 적치되어 있는 건축자재(보강토) 등 이동이 용이하여 각 매각 제외 4. 목록 7: 지목은 공부상 '답'이나 현황은 '도로'임 목록1~5: 공부상 지목은 '답, 전, 임야'이나 현황은 대부분 '나지'상태임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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