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이 다세대주택는 감정가 219,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36,807,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5.04 | 219,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6.08 | 153,3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7.13 | 107,31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8.14 | 75,117,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9.21 | 52,582,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10.26 | 36,807,000원 | 17%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29,445,600원 (감정가의 13%) · 보증금 2,944,560원 |
|---|---|
| 30% 내려가면 | 25,764,900원 (감정가의 12%) · 보증금 2,576,49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3,839,996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2,326,067원 |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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