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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지하층비01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4482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지하층비01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지하층비01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1 청구블루빌 지하층비01호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감정시 근린생활시설(헬스장)으로 이용중임 2.임차권자 정서현이 2025.12.16. 유치권신고(공사대금 160,945,4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3.(주)세광종합건설이 2026.4.30. 유치권신고(지하1층 전체 철거대금 총 715,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성남시 분당구 같은 종류(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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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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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