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성남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1100 힐스테이트미사역그랑파사쥬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성남지원 2025타경4147 |
|---|---|
| 소재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100 힐스테이트미사역그랑파사쥬(12-1블럭) 3층3071-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89.73㎡(약 27.1평) |
| 감정가 | 1,180,000,000원 |
| 최저가 | 826,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82,6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중심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30층/지하 6층 · 사용승인 2020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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