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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고산동 581-1 전답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3762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광주시 고산동 581-1 전답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광주시 고산동 581-1 전답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광주시 고산동 581-1 전답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본건 토지 위 각종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 존재하므로 입찰시 주의 요함. 제시 외 수목으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은 1,789,419,600원임. 본건 지상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비닐하우스 등 제시외 건물은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임차인 정행필이 2025.10.24. 유치권 신고(공사대금 1,750,000,000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 배당순위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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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