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옥탑1층 계단실) 포함 2.전세사기피해자 김진영,최경호,남영미(이세라의 법정대리인),김영애의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함(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 신고 후 매각기일까지 매수보증금을 미납하여 실효되는 경우에는 이후 매각기일부터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음) 2026.9.14. 남영미(이세라의 법정대리인)10월 매각기일에 대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신고서 제출함. 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4층 단독주택이나, 현황 조사상 101호-102호, 201호-202호, 301호-302호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임 4.일반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무단가구분할/3가구-> 6가구)'로 등재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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