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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단독주택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2타경54585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장심길 20-10 단독주택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임. 2. 건물만에 대한 매각임 3. 재매각임. 특별매각조건으로 재매각에 따른 매수신청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 4. 채권자는 2025. 3. 27. 자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부존재 판단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철거를 명하는 확정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81956(본소) 소유권말소등기, 2022가단5135980(반소) 토지인도]을 첨부한 경매속행신청서를 제출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광주시 같은 종류(단독주택) 경매물건

경기도 광주시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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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