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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 자동차,중기 경매 2026타경52040 — 감정가 21,000,000원 · 최저가 21,000,000원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 자동차,중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1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2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3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4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5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6타경52040
소재지양주시 화합로 1457-72, 101동 301호(고암동, 덕정홈타운)
물건 종류자동차,중기
감정가21,000,000원
최저가21,000,000원 (감정가의 100%)
입찰보증금2,100,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0 · D-10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기타
자동차등록원부상 검사 유효기간은 2025.03.23.부터 2027.03.22.까지로 확인됨.
기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변경 이력 및 차량번호 변경 이력이 다수 확인됨.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유찰되면 최저가는 얼마나 내려가나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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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