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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1-127 준 엘리시아 에이동 2층203호 자동차,중기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9421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1-127 준 엘리시아 에이동 2층203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1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1-127 준 엘리시아 에이동 2층203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2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61-127 준 엘리시아 에이동 2층203호 자동차,중기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이예진)로부터 2026.06.01.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5.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법인 대표이사가 사는 집은 법인 임차의 대항력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2023다22686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의 "직원"은 주식회사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을 제외한 사람이다. 그 범위의 직원이 법인이 임차한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면 대항력을 갖추며, 업무관련성·임대료·거리 등은 따지지 않는다.

확정일자 없는 임차인의 권리

확정일자가 없는 임차인은 대항력만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인도와 전입신고로 성립하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명도확인서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팔달구 같은 종류(자동차,중기)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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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