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된 집에 새로 들어간 임차인 — 최우선변제만 빼고 대항력·우선변제는 있다 (대법원 2022다246610)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1 수원동마을쌍용아파트 310동 3층303 아파트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861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621 수원동마을쌍용아파트 310동 3층303호 |
| 물건 종류 | 아파트 · 전용 84.90㎡(약 25.7평) |
| 감정가 | 330,000,000원 |
| 최저가 | 27,177,000원 (감정가의 8%) |
| 입찰보증금 | 2,717,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20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2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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