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만 매각(법정지상권 위험)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부동산 표시의 제시외 건물(1-1~1-4 포함) 2. 본건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건물이 소재하나 매각에서 제외함[감정평가서의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중 ㄷ ~ ㅅ을 매각에서 제외함(ㄷ 및 ㅅ은 ㄹ, ㅁ, ㅂ의 종물로 보이므로 제외)] 3. 매각에서 제외하는 위 2항의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최저매각가격은 위 2항의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감정평가서의 토지 감정평가명세표의 비고란 참조)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갈리게 된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건물을 계속 둘 수 있지만 지료를 내야 하고,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최악의 경우 건물이 무가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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