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의 토지이며 이를 고려한 감정가액임. -일부 토지 지적도상 맹지임, 원삼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송재원의 전용허가가 이루어 진적이 있으나, 목록 1,5,6,8번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라는 취지의 회신서가 도착되어 있음.(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6.07.07.정지수로부터 목록 1.,4.,5.,7.에 대하여 유치권(장비대금 500만원과 골제 및 건설자재비 5,000만원) 및 통행권 있다는 의견서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2026.07.07.이명기로부터 이 사건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 지피식물, 관정, 연못속의 어류 등에 대한 소유권 신고 있으므로 입찰시 위 수목 등 현존 여부 및 확인 결과 필요, 만약 제3…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농지 경매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농지 경매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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