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66-27 다가구주택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83584 |
|---|---|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66-27 |
| 물건 종류 | 다가구주택 |
| 감정가 | 3,040,135,780원 |
| 최저가 | 1,489,667,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148,966,7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7 · D-17 |
| 토지 면적 | 371㎡(약 112.2평) · 2필지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과 관련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분경매와 공유물분할청구의 개념과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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