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과유불급 過猶不及 —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 — 높은 입찰가도 마찬가지. 이 아파트는 감정가 97,000,000원에서 시작해 지금 최저가가 5,592,000원입니다. 회차마다 어떻게 내려왔는지, 한 번 더 유찰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숫자로만 봅니다.
| 회차 | 날짜 | 최저가 | 감정가 대비 | 결과 |
|---|---|---|---|---|
| 1회 | 2026.01.07 | 97,000,000원 | 100% | 유찰 |
| 2회 | 2026.02.09 | 67,900,000원 | 70% | 유찰 |
| 3회 | 2026.03.20 | 47,530,000원 | 49% | 유찰 |
| 4회 | 2026.04.21 | 33,271,000원 | 34% | 유찰 |
| 5회 | 2026.05.27 | 23,290,000원 | 24% | 유찰 |
| 6회 | 2026.07.03 | 16,303,000원 | 17% | 유찰 |
| 7회 | 2026.08.14 | 11,412,000원 | 12% | 유찰 |
| 8회 | 2026.09.16 | 7,988,000원 | 8% | 유찰 |
| 9회 | 2026.10.27 | 5,592,000원 | 6% | 진행 |
최저가는 유찰될 때마다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내려갑니다. 서울 대부분 법원은 20%, 지방 일부 법원은 30%를 씁니다(정확한 비율은 그 법원 공고 확인).
| 20% 내려가면 | 4,473,600원 (감정가의 5%) · 보증금 447,360원 |
|---|---|
| 30% 내려가면 | 3,914,400원 (감정가의 4%) · 보증금 391,440원 |
유찰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만 보지 말고 아래 점검표도 함께 보세요.
| 감정가 기준 | 전용 평당 11,211,979원 |
|---|---|
| 최저가 기준 | 전용 평당 646,365원 |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아파트 경매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하고 시세 비교가 쉬워 초보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낙찰가율이 높고, 체납 관리비·임차인 배당·대지권 확인이 실무의 핵심이다.
매각기일의 변경 및 연기는 경매 절차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 변경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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