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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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목록 2,3번은 지분매각임. 2. 목록 1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건축중단된 주택건물 부지'이고, 목록 2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3. 목록 4,5번 건물은 2018.6.15.에 착공했으며 골조공사, 외벽공사는 완료되었으나 도배 등 내부 마감공사가 일부 미시공 되어 전체 공정률은 75% 정도 시공되었다고 보이며, 감정평가일 기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미준공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건축허가도면과 건축면적 2.1㎡, 연면적 12.7㎡ 등의 차이가 있음. 4. 건물의 위생 및 급배수, 급탕설비, 개별난방설비 등 배관설비는 되어 있으나 위생도기, 보일러 본체 등은 미설치되어 있고, 전기공사는 입선완료, 전기인입 미확인, 등기구 미설치…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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