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공유물분할 경매(형식적 경매)의 조문 (제274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 확실해 보여도 한 번 더 확인하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3층에이310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22타경56861 |
|---|---|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3층에이310호 (청덕동,용인테크노밸리지식산업센터)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0.00㎡(약 0평) |
| 감정가 | 1,040,760,000원 |
| 최저가 | 509,97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50,997,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0층/지하 3층 · 사용승인 2017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등)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제274조 제1항). 같은 부동산에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면 이 경매는 정지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며(제2항), 그 경매가 취소되면 다시 계속된다(제3항).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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