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부천지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36-6 단독주택다가구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부천지원 2026타경7 |
|---|---|
|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36-6 |
| 물건 종류 | 단독주택다가구 · 전용 244.43㎡(약 73.9평) |
| 감정가 | 682,514,090원 |
| 최저가 | 334,432,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3,443,2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단독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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