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중구 운북동 1300-2 대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3575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1300-2 |
| 물건 종류 | 대지 |
| 감정가 | 617,287,000원 |
| 최저가 | 302,470,000원 (감정가의 49%) |
| 입찰보증금 | 30,247,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8 · D-18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확인서는 낙찰자가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었다고 확인해 주는 서류로, 배당받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경락대출의 DSR과 LTV 개념을 설명하고, 경매에서의 중요성과 주의사항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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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