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21 승희빌라 3층303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1507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11-21 승희빌라 3층303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38.61㎡(약 11.7평) |
| 감정가 | 81,000,000원 |
| 최저가 | 56,7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5,67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9 · D-30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 · 사용승인 1997년 |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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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