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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545-6 근린시설 경매 입찰 준비 — 2026.11.05 인천지방법원, 보증금 395,436,900원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입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26.11.05에 열립니다(D-26).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사건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10931
날짜2026.11.05 (D-26)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입찰보증금395,436,9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준비물

낙찰 뒤 일정(보통)

  1.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2. +7일 매각허가결정
  3.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4.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5.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6.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3번 기일이 잡혔고, 2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가임차인 대항력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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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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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