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기호2 토지는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적용 안됨 2. 기호1,3 토지는 공부상 임야이나 현재 성토 및 옹벽설치 등 토목공사 중에 있는 토지임야임. 건축신고필 후 토목공사가 진행되던 토지(건축신고사항 옹진군청 건축과)로서 토목공사의 공정률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3. 기호2 토지는 지적도상 구획된 토지들의 도로로 추측되나 현황상 일부는 도로부지로 이용중에 있고, 일부는 자연림이 자생하는 임야로 보임. 공유지분 토지로서 위치 및 경계확인이 불가능하여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소유지분 비율에 의거 면적 사정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정확한 경계점, 위치, 지적 등에 대하여는 측량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하고, 관측되지 않는 분묘가 있는지 여…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토지 경매의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경매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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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