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리릭 오피스경매물건소개무료 체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82-29 쌍용프라임빌 가동 4층401호 다세대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09802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82-29 쌍용프라임빌 가동 4층401호 다세대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82-29 쌍용프라임빌 가동 4층401호 다세대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82-29 쌍용프라임빌 가동 4층401호 다세대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미추홀구 같은 종류(다세대) 경매물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매물건 전체 보기 →

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이 물건을 블로그 글·쇼츠·홈페이지 물건 소개로 바로 만듭니다. 컨설팅 계약서 전자서명, 입찰 안내 문자까지 한 프로그램으로. 7일간 무료 체험.

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

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