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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508391 — 감정가 615,000,000원 · 최저가 103,363,000원

백문불여일견 百聞不如一見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 현장 답사.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4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5인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6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391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04-12 아트시티 비동 1층106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50.03㎡(약 15.1평)
감정가615,000,000원
최저가103,363,000원 (감정가의 17%)
입찰보증금10,336,3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10 · D-31
용도지역준공업지역
건축물대장업무시설 · 지상 1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9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방공제란(경락대출)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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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