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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75 임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07377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75 임야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75 임야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413-75 임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 1,3의 경우, 지상에 소재하는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2018년경 일단으로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사중단된 건물) 및 부속가건물(컨테이너, 다용도 창고)이 소재하나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 외 건물등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감정평가서 참조).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2의 경우,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통해 출입 가능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현장에서 진입 도로·경계·묘지·무단 경작물이 있는지 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압류·가처분이 얽힌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은 경매·공매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대법원 2011다13463)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이 법리는 압류·가압류·체납처분압류 같은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하여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뒤 경매·공매로 건물이 매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주차장·부속 토지 경매

주차장 및 부속 토지 경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옹진군 같은 종류(임야) 경매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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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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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