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 그래서 한 번 더 따진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부평구 부평동 433-123 부평팔레스 지층비02호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1854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433-123 부평팔레스 지층비02호 |
| 물건 종류 | 근린시설 · 전용 29.36㎡(약 8.9평) |
| 감정가 | 40,000,000원 |
| 최저가 | 28,000,000원 (감정가의 70%) |
| 입찰보증금 | 2,80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2 · D-23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0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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