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심사숙고 深思熟考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따진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107호(50.85㎡) 및 지하실(8.46㎡)”가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전유부분 1층 50.85㎡ 및 공용부분 지1층 8.46㎡”로 기재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2. 공부상 “동아주택 가동”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건물의 외벽표시는 “신동아 가동”으로 표기되어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3. 본건은 공부상 269-3번지 및 272-11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272-11번지에 소재하고 있음(감정평가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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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소유권과 건축법상 차이가 있다.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독립된 소유권을 가지며, 다가구는 한 소유자가 여러 가구를 임대할 수 있다.
방공제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경락잔금대출 한도를 정할 때, 장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이 은행보다 먼저 배당될 위험에 대비해 방 개수만큼 지역별 최우선변제금을 한도에서 빼는 관행이다. MCI·MCG 가입으로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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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