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먼저 잡힌 부동산의 상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2010다57350)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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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본 건은 공부상 304호와 305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황상 벽체와 경계및 호수 구분없이 음식점으로 이용 중임. 3. 2026. 6. 8.자로 반상회푸드 주식회사 명의로 유치권신고 및 유익비상환청구서(신고금액 489,200,000원)가 제출되어 2026. 6. 10.자로 반상회푸드 주식회사에 소명자료(공사관련 세무서 발행 매출세액 신고서 등) 제출을 명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경매신청채권자가 2026. 6. 24.자로 임대차계약서 미제출 및 임차인의 원상회복을 근거로 유치권 배제신청서를 제출함. 4. 2024. 11. 19.자 현황조사서 및 2026. 6. 16.자 재현황조사서에 의하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 수 있는 현수막 등은 없었음. 5. 2026. 7. 6.자로 반상회푸드 주식…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선행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선행저당권자나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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