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탁마 切磋琢磨 — 갈고 닦아 실력을 키운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서류 비고에 특별히 적힌 위험 표시는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기본 점검은 모든 물건에 필요합니다.
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대부분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일부를 제외하고는 출입로가 없어 출입하기가 용이하지 않고, 면적이 넓어서 육안으로는 분묘나 그밖의 시설물을 발견할 수가 없으나 평장이나 봉분이 무너져서 발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분묘 등의 정확한 소재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요하며,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서 참조) 3. 정확한 위치나 면적, 인접 토지와의 경계는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감정평가서 및 현황조사서 참조) 4. 지상에 자생하고 있는 입목은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5. 기호5 토지는 두 개의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에 걸쳐 있음(감정평가서 …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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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