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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38 근린시설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4타경11674

새옹지마 塞翁之馬 — 유찰이 기회가 되기도 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38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38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강화군 불은면 강화동로 538 근린시설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1. 제시외 건물 포함. 2. 건물만 매각(감정평가서 상 제조업소 및 저온저장창고로 이용 중) 3. 본건 매각대상 물건의 토지소유자(원고)가 건물의 소유자(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승소판결(인천지방법원 2021가단1420, 인천지방법원 2021나72942)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경매대상 목적물을 낙찰받은 매수인은 건물철거 및 철거시 까지의 대지사용료(부당이득금) 지급 등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4. 2024. 12. 2. 유치권신고[유치권 신고자 정현진(공사대금 4억원), 유치권신고자 석종훈(공사대금 1억5천만원)]를 하였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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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요건

유치권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설명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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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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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