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상대와 나를 알면 위태롭지 않다.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서구 가람로 14 2층204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7811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람로 14 2층204호 (오류동,인천표면처리센터공장동)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324.90㎡(약 98.3평) |
| 감정가 | 1,050,000,000원 |
| 최저가 | 252,105,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5,210,5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11 · D-32 |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8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7년 |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법원경매에서 매각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절차와 시간을 설명합니다. 경매 일정은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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