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경매와 공유자 우선매수권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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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비고 원문 1. 일괄매각 2. 목록 21.은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권 적용 안됨. 3. 본건 목록 20, 21(공유지분 32분의 1, 갑구 순위 82번 부분)은 각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건물, 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연립주택)으로 등재되어 서로 상이하나, 평가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 현황 및 거래관행 등에 따라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구분건물로 평가하였고, 한편 기호 21중 일부인 (공유지분 32분의1, 갑구 순위번호 86번)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1-2 제디동호 2층 201호와 연관된 대지로 추정되므로 토지ㆍ건물 일괄 금액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배분된 토지만의 가격으로 기재하였다고 함.(감정평가서 참조)
공유물의 지분이 경매될 때 법원은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통지하고 최저매각가격은 부동산 전체 평가액에 지분 비율을 곱해 정한다(제139조).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된다(제140조).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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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