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유치권 판별과 대응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적토성산 積土成山 — 흙을 쌓아 산을 이룬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법원 비고 원문 -일괄매각 -목록1. 토지상에 소재하는 목록4.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서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률이 90% 정도로 판단되어 감정평가시 이를 감안하였음. -목록1. 토지상 제시외 (ㄱ) 콘테이너(3x9), (ㄴ) 컨테이너(3x6), (ㄷ) 이동식 화장실(1.5x5.0) (ㄹ) 닭장(철망 3x4) 등이 소재하나 유치권자가 임시로 설치한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물건으로서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목록1.은 공부상 '전' 이나 현황은 '대' 임 - 부정형의 평지로서 목록1.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목록2. 및 목록3.은 전으로 이용중임. -목록4.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용이나 현황 공실 상태임 -목록1. 내지 목록3.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
허위 유치권의 개념과 판별 방법, 대응 방안을 설명합니다.
농지에 대해 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했는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내지 못하면 제121조 제2호의 불허가 사유다. 발급 요건을 다 갖추었는데 행정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경매에서 유찰 시 최저가는 일정 비율로 내려갑니다. 저감율은 법원에서 정하며, 일반적으로 20~3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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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