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경매로 사면 지상권도 함께 온다 — 지료 연체는 등기돼야 따라온다 (대법원 2013다43345)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경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202 가동 위락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4919 |
|---|---|
| 소재지 |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 수입리 202 가동 |
| 물건 종류 | 위락시설 · 전용 102.78㎡(약 31.1평) |
| 감정가 | 102,889,800원 |
| 최저가 | 24,704,000원 (감정가의 24%) |
| 입찰보증금 | 2,470,4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2 · D-12 |
|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
| 건축물대장 | 야영장시설 · 지상 1층 · 사용승인 2021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로 건물을 산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지료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전 지상권자의 지료 연체를 들어 새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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