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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223-33 제5층 제5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5타경6202 — 감정가 116,000,000원 · 최저가 59,392,000원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3-33 제5층 제502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6202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23-33 제5층 제502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19.05㎡(약 5.8평)
감정가116,000,000원
최저가59,392,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5,939,2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03 · D-24
용도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대장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상 8층 · 사용승인 2009년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경매 유찰이란

경매 유찰은 경매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가가 최저가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매의 중요한 요소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로 산 상가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 — 그 전 연체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된다 (대법원 2016다218874)

상가건물을 공유하다 분할을 위한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도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소유권 이전 전에 생긴 연체차임·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임대차 종료 후 양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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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