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주의사항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노마지지 老馬之智 —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2 루브르씨티 제6층 제602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661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94-52 루브르씨티 제6층 제602호 |
| 물건 종류 | 오피스텔 · 전용 26.74㎡(약 8.1평) |
| 감정가 | 252,000,000원 |
| 최저가 | 201,6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0,16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1.05 · D-26 |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
| 건축물대장 | 업무시설 · 지상 13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9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토지별도등기는 아파트·빌라 같은 집합건물의 토지에 대지권이 생기기 전부터 설정돼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표시다. 그 권리자가 배당에 참가하지 않고 남으면 낙찰자가 토지 지분에 대한 부담을 인수할 수 있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뒤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에 따라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인정될 수 있다.
임차인의 배당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따라 결정된다.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배당순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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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