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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2026타경91 — 감정가 253,000,000원 · 최저가 129,536,000원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1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2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3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4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근린생활시설 경매 법원 사진 5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91
소재지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9-23 에이스비즈포레 제지하2층 제비203호
물건 종류근린생활시설 · 전용 91.70㎡(약 27.7평)
감정가253,000,000원
최저가129,536,000원 (감정가의 51%)
입찰보증금12,953,6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1.10 · D-31
용도지역준공업지역
건축물대장공장 · 지상 13층/지하 4층 · 사용승인 2019년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형공장, 공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1,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3층 건물 내 제지하2층 제비203호로서, (사용승인일: 2019.07.16.) 외벽: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마감 등 창호: 페어글라스 창호 등임.
이용상태
공장(창고)로 이용 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전기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상가 경매와 부가가치세

법원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을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낙찰 후 임대할 때는 임대료에 부가세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건물분 매입세액 환급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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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