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입주자가 그 집을 사면 법인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라진다 (대법원 2025다21030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기사회생 起死回生 — 여러 번 유찰된 물건에도 사연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궁동 237-10 현대힐타운 제102동 제2층 제201호 다세대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927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37-10 현대힐타운 제102동 제2층 제201호 |
| 물건 종류 | 다세대 · 전용 42.88㎡(약 13평) |
| 감정가 | 294,000,000원 |
| 최저가 | 235,200,000원 (감정가의 80%) |
| 입찰보증금 | 23,52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3 · D-3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건축물대장 | 공동주택 · 지상 6층 · 사용승인 2018년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가 전세임대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법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이후 입주자가 그 주택을 양수해 소유자가 되면 입주자의 주민등록은 더 이상 대항력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고 대항력은 소유권 취득 시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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