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으로 될까, 명도소송까지 갈까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일석이조 一石二鳥 — 돌 하나로 새 두 마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629-1 가양역더리브아너비즈타워 제2층 제202호 공장/지식산업센터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13563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29-1 가양역더리브아너비즈타워 제2층 제202호 |
| 물건 종류 | 공장/지식산업센터 · 전용 50.43㎡(약 15.3평) |
| 감정가 | 585,000,000원 |
| 최저가 | 374,400,000원 (감정가의 64%) |
| 입찰보증금 | 37,440,0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20 · D-10 |
| 용도지역 | 준공업지역 |
| 건축물대장 | 공장 · 지상 15층/지하 5층 · 사용승인 2023년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경매 후 부동산 점유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각각의 절차와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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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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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건으로 블로그 글 만들기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