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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36, 103호 승용차 경매 2025타경9299 — 감정가 10,000,000원 · 최저가 3,277,000원

우공이산 愚公移山 — 꾸준히 하면 산도 옮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36, 103호 승용차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36, 1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1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36, 1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2인천 연수구 함박안로 136, 103호 승용차 경매 법원 사진 3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9299
소재지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안로 136, 103호 (연수동)
물건 종류승용차 · 전용 0.00㎡(약 0평)
감정가10,000,000원
최저가3,277,000원 (감정가의 33%)
입찰보증금327,7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2 · D-12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감정평가서에 적힌 현황

기타
본건 차량의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상 검사유효기간은 2024.12.13 ~ 2026.12.12임.
기타
- 본건 차량의 변속기는 AUTO 형식임. - 제동잠금방지장치, 후방카메라, 가변형 전조등, 차체자세제어장치, 주차전후방센서, 주간 주행등, 타이어공기압경보장치, 주차후방센서 등의 편의장치를 갖추고 있음.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최저매각가격과 유찰 시 저감

법원은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고 그 금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한다(제97조). 그 가격 미만의 입찰은 무효다. 매각기일에 입찰자가 없으면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낮춰 새 매각기일을 정하며(제119조), 저감 비율은 법원 실무상 20% 또는 30%다.

재매각 사건은 입찰보증금이 다르다

재매각 사건에서는 입찰보증금이 일반 경매와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이는 낙찰자의 책임과 재매각 절차의 특성 때문이다.

매각기일 지정과 공고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제104조·제106조)

법원은 남을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해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제104조). 공고에는 부동산의 표시, 점유자와 점유 권원·보증금, 최저매각가격, 매각결정기일 등 아홉 가지를 적어야 하고(제106조), 민사집행규칙은 매각기일 2주 전까지 공고하도록 정한다(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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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