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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구일로 130 제6층 제641호 오피스텔 경매 2025타경27 — 감정가 135,000,000원 · 최저가 86,400,0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구일로 130 제6층 제641호 오피스텔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5타경27
소재지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일로 130 제6층 제641호 (구로동, 퀸즈파크구일)
물건 종류오피스텔 · 전용 17.36㎡(약 5.3평)
감정가135,000,000원
최저가86,400,000원 (감정가의 64%)
입찰보증금8,640,000원 (최저가의 10%)
매각기일2026.10.22 · D-12
용도지역준공업지역
건축물대장업무시설 · 지상 14층/지하 1층 · 사용승인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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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 주거용·업무용 차이

오피스텔 경매에서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오피스텔이 경매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설명합니다.

경락대출 한도가 깎이는 경우

경락잔금대출 한도는 감정가와 낙찰가 중 낮은 금액에 LTV를 곱한 뒤 방공제를 뺀 값이 기본이고, 여기서 선순위 임차인 인수 보증금, 유치권·법정지상권 신고, 위반건축물, 대지권 미등기, 상가·토지 등 물건 유형, 차주의 DSR이 한도를 더 깎는다. 입찰 전에 은행 두세 곳에 사전 한도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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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