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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 구의동 207-32 눈 6층6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입찰 전 점검표 — 2025타경51701

안분지족 安分知足 — 제 분수를 알고 만족한다 — 예산 안에서 입찰한다.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입찰 전에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이 사건 서류에 적힌 내용과 물건 종류를 보고 꼭 직접 확인할 항목을 골랐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 207-32 눈 6층6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법원 사진 1서울 광진구 구의동 207-32 눈 6층6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법원 사진 2서울 광진구 구의동 207-32 눈 6층601호 연립주택,다세대,빌라 경매 법원 사진 3

이 물건에서 먼저 볼 것

법원 비고 원문 토지 별도등기 있음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주택과-41800, 2018.11.28.) 19㎡ 패널조(주거) 무단증축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및 원상회복의무 등 확인요함[감정평가서상 베란다 확장부분은 '징크판넬조 판넬지붕 약26.88㎡'이며 본건에 포함하여 평가함]

모든 물건 기본 점검

  1. 등기부등본에서 말소기준권리(가장 앞선 근저당·가압류 등)를 찾는다.
  2. 매각물건명세서의 임차인 현황·인수 권리 칸을 읽는다.
  3. 현황조사서로 누가 살고 있는지(점유자) 확인한다.
  4. 관리사무소에서 밀린 관리비(공용부분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음)를 물어본다.
  5. 주변 실거래가를 직접 찾아 감정가와 비교한다.
  6. 잔금 대출이 되는 물건인지 은행에 미리 물어본다.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전유부분을 낙찰받으면 대지사용권도 함께 온다 — 토지 별도등기 근저당의 소멸 (대법원 2005다15048)

대지사용권은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과 일체불가분이어서,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사람은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매각되어 대금이 완납되면,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에만 설정되어 있던 별도등기 근저당권도 인수 특별매각조건이 없는 한 그 지분 범위에서 소멸한다.

위반건축물 낙찰, 이행강제금은 누가 내나

이행강제금의 기준은 건물 시가표준액이다. 토지 공시지가를 더하지는 않지만 위치지수(31구간, 0.80~1.69)로 땅값이 반영돼 같은 위반도 지역에 따라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산정식·요소별 지수·실제 부과 사례를 표로 정리했다.

빌라(다세대) 경매 주의점

빌라 경매의 특성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경매 참여 전 필수로 알아야 할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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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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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