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거안사위 居安思危 — 편안할 때 위험을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서울 종로구 종로 183 지2층에스에프지2009호 근린생활시설 경매입니다. 아래는 법원이 공개한 사건 정보를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타경2105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83 지2층에스에프지2009호 (인의동,효성주얼리시티) |
| 물건 종류 | 근린생활시설 · 전용 29.54㎡(약 8.9평) |
| 감정가 | 293,000,000원 |
| 최저가 | 10,311,000원 (감정가의 4%) |
| 입찰보증금 | 1,031,100원 (최저가의 10%) |
| 매각기일 | 2026.10.15 · D-5 |
법원 비고에 적힌 내용이 있습니다 → 점검표에서 원문과 확인할 점 보기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하며, 이는 경매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항력의 요건과 발생 시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각기일은 경매 물건에 대한 입찰이 이루어지는 날로, 낙찰 여부는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매각기일의 개념과 중요성,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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