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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봉천동 95-13 단독주택다가구 경매 입찰 준비 — 2026.11.05 서울중앙지방법원, 보증금 88,910,300원

유비무환 有備無患 — 미리 준비하면 걱정이 없다. 입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6.11.05에 열립니다(D-26). 그날 법원에 가져갈 것과 낙찰 뒤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입찰 당일

법원·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6427
날짜2026.11.05 (D-26) · 입찰 마감 시각은 법원 공고 확인
입찰보증금88,910,300원 — 최저가의 10%, 은행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준비물

낙찰 뒤 일정(보통)

  1. 입찰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2. +7일 매각허가결정
  3. +14일 매각허가 확정(이의 없을 때)
  4. 확정 후 약 30일 안 잔금 납부 기한 — 대출이면 미리 은행 심사
  5. 잔금 납부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6. 그 뒤 점유자 인도(협의 또는 인도명령)

이 사건은 지금까지 2번 기일이 잡혔고, 1번 유찰됐습니다. 기일이 바뀌거나 취하될 수 있으니 전날 법원 경매정보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이 물건과 관련된 경매 상식

MCI·MCG와 경락대출 한도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만큼 한도를 깎는 방공제를 하지 않도록 보험사·보증기관이 그 위험을 떠안는 상품이다. 경락잔금대출에서 이를 적용받으면 방공제 없이 한도가 늘어난다.

우선매수 신고만 반복해 유찰을 유도한 공유자는 불허가된다 (대법원 2008마637)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고 매각기일에 보증을 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우선매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신고만 하여 일반인의 입찰을 꺼리게 만든 뒤 입찰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안 내 유찰시키고, 저감된 기일에 입찰자가 나타나면 그때 보증금을 내는 것은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것으로 불허가 사유다.

입찰보증금 알아보기

입찰보증금은 경매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으로, 입찰자가 낙찰을 받을 경우 경락대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글에서는 입찰보증금의 개념, 중요성, 주의사항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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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컨설턴트라면 — 휘리릭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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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공개 자료·건축물대장. 매각기일·최저가는 바뀔 수 있으니 입찰 전 법원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사실 정리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